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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부, 불법 비트 코인 ATM 사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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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불법 비트 코인 ATM 사업을 단속하여 Kais Mohammad를 돈세탁으로 선고했습니다. 최신 암호화 뉴스 .

Kais Mohammad는 허가되지 않은 가상 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BTC와 현금으로 15 만 ~ 25 만 달러를 세탁 해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2014 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9 년과 29 년 사이에 그는 "Herocoin"을 소유하고 운영 한 후 "Superman25,000"라는 별명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고객이 최대 $ 25의 거래에서 BTC를 현금으로 사고 팔도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XNUMX %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표준 요율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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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은 사용자가 모든 식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BTC를 사고 팔 수있는 BTC ATM 키오스크와는 다릅니다. 그는 또한 고객이 각각 $ 3,000의 연속 거래를 수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기계들이 일반 ATM과 얼마나 다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객의 자금 중 일부가 불법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Mohammad는 자금이 다크 웹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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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부의 대변인 인 Ciaran McEvoy는 Mohammad가 은행 업계의 전직 직원이었으며 자신의 활동을 미국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등록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말했다 :

"그의 지식을 사용하여 강력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신 Mohammad는 자신의 사업을 돈세탁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거의 익명의 통로로 만들어 이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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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Evoy는 Mohammad가 자신의 활동이 자금 세탁 규정에 해당 될뿐만 아니라 통화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과 그가 알고 있거나 그럴 이유가있는 2000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고객의 부지런함으로 인해 행동해야한다는 것을 알고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Mohammad는이 정보를보고하지 않았으며 핀센, 그는 회사 활동을 등록했지만 계속해서 규제 요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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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dcforecasts.com/bitcoin-news/california-doj-cracks-down-on-illegal-bitcoin-atm-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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