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2025년 암호화폐 규제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2025년 암호화폐 규제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암호화폐 운영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암호화폐 법안을 승인했으며 18개월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에 성명서 13월 XNUMX일에 발표된 Newsom은 이 법안의 제목이 다음과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금융자산법' 개인과 기업 모두 디지털 자산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보호혁신부(DFPI)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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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 메시지, 13월 XNUMX일. 출처: CA.gov

해당 법안은 1년 2025월 XNUMX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문서에는 무승부 DFPI 위원이 부여한 라이센스 없이는 은행 업무 및 송금 서비스 운영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의 송금법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을 통해 DFPI는 암호화폐 회사에 엄격한 감사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기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면허 소지자가 [...] 활동 날짜로부터 5년 동안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및 비용을 나열하는 총계정원장을 포함하여 최소한 매월 유지되는 특정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면허 받은 사람."

또한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집행 조치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뉴섬은 유사한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라이센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대 없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뉴섬은 자신이 “내 서명 없이” 법안을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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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om은 이 법안이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동향을 따라잡을 만큼 유연하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뉴슨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기 전에 연방 규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미국이 가능성을 탐구하다 사기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암호화폐에 전자자금이체법(ETFA)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설에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인 로힛 초프라(Rohit Chopra)는 “오류, 해킹, 무단 전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승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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