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FSC)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행정 지침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FCS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지침'의 유효기간이 9월 31일에서 XNUMX월 XNUMX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침 은행 및 기타 금융회사는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금융 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취급업을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식별과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FIU 요구 사항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이 본인 확인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를 거부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를 완료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개정 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가상 통화 교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24월 XNUMX일까지 FIU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설된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과 정보보호관리시스템 인증이 포함됩니다. 신고 후 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XNUMX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실명확인계좌 필수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폐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 요구 사항 특별법에 의거. 금융위에 따르면 20월 6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XNUMX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이 발행한 실명확인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XNUMX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FIU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명인증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계좌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명인증계좌는 인증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한 은행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계좌가 아닌 계좌일수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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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eincrypto.com/korean-crypto-exchange-aml-guideline-extended-yea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