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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계획된 법률이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지난 15월 XNUMX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지난해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안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민주당은 새로운 암호 화폐 세금을 연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Hong은 한국이 지금까지 국가의 세금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암호 화폐 거래자들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조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 대표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연간 20만원(약 2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100%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개정돼 2022년 XNUMX월 XNUMX일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법에 따르면 거래자는 거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31월 XNUMX일 과세 연도 말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법을 집행할 적절한 틀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당 간부 논웅래 말했다 재무부는 P2P 및 해외에 등록된 플랫폼에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제안된 암호화폐 세금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을 연기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세유예 및 실질 감세 관련 법률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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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ryptoslate.com/korean-finance-minister-vows-crypto-taxes-starting-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