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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유예 기간을 만들 것입니다

Bill Hagerty 상원의원(R-Tenn.)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상장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세이프 하버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The Block이 입수한 법안의 텍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위원회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는 토큰을 나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증권 거래 위원회의 집행 조치로부터 XNUMX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합니다. 유예 기간은 위원회가 토큰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결정될 때 시작됩니다. 거래소는 또한 유예 기간 동안 브로커-딜러 또는 국내 증권 거래소 등록 실패에 대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오늘 밤 공개될 예정이다. 

법안이 법률이 된다면 SEC는 성명, 집행 또는 규칙 제정을 통해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또한 판사가 보안 정의를 결정할 법원에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FTC 의장 Rostin Benham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권한을 요구했으며 SEC 의장 Gary Gensler는 자신의 소속사를 유지하고 싶어 대부분의 암호화 토큰이 증권 제공이라는 SEC의 오랜 주장을 계속해서 자산 클래스에 대한 포인트 위치에 있습니다.

SEC는 현재 조사 중이다.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으로 생각하는 XNUMX개의 토큰 목록.

Hagerty는 SEC와 그가 도입한 법안과 같은 법안을 관할하는 상원 은행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한된 회기 시간으로 인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안의 조건에 따라 증권으로 결정된 토큰을 나열하는 거래소는 브로커-딜러 또는 전국 증권 거래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SEC가 상장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브로커-딜러 또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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