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된 증권 활동에 참여하는 중개인에 관한 SFC 회람(2부)

토큰화된 증권 활동에 참여하는 중개인에 관한 SFC 회람(2부)

으로: 제이 리베아트리체 원

우리의 이전 블로그에서는 토큰화 증권과 디지털 증권의 분류에 대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입장과 토큰화 증권이 '복합 상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토큰화된 증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중개자에 대한 SFC 회보에 명시된 지침을 살펴봅니다. 원형의).

중개인의 책임

(i) 토큰화 증권 발행, (ii) 토큰화 증권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거래, 자문, 관리 등 토큰화 증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중개인은 여러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개인은 (i) 토큰화된 증권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ii) 적절한 기술, 주의 및 근면을 가지고 행동하고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큰화되는 기본 제품 및 사용되는 토큰화 기술) (iii) 토큰화 증권의 위험 및 토큰화 계약 등을 포함하여 토큰화 증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토큰화된 증권 발행에 관여하는 중개인은 (i) 아웃소싱에도 불구하고 토큰화 계약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맡고, (ii)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모든 관련 기술 및 기타 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iii) )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관 방식을 선택하여 소유권 및 기술 위험을 관리합니다.

토큰화된 증권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취급, ​​조언 또는 관리하는 중개인은 (i) 발행자, 제3자 벤더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토큰화 계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ii) 위험 관리를 이해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발급자, 제3자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현하는 제어입니다.

토큰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여 중개자는 소유권 위험(예: 소유권 이전 또는 기록)과 기술적 위험(예: 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단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매 투자자를 위한 제안

SFC는 토큰화된 증권이 근본적으로 토큰화 래퍼가 있는 전통적인 증권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전문 투자자(PI)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회사(청산 및 기타 조항) 조례에 따른 투자 설명서 제도의 요구 사항과 증권선물조례(SFO) 파트 IV에 따른 투자 제도 제안이 토큰화된 제안에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홍콩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SFO 파트 IV에 따라 승인되지 않거나 사업설명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토큰화된 증권의 제안이 PI에게만 제공되거나 기타 적용 가능한 면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관심 있는 중개자는 토큰화 관련 사업 계획을 SFC와 사전에 통보하고 논의해야 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앞으로 SFC는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규제 확실성과 고객 보호를 제공하는 데 계속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자는 더 많은 기회와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개발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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