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세이셸에 본사를 둔 거래소 바이빗(Bybit)과 전직 계약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암호화폐 자산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신탁으로 보관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분류에서 주목할만한 단계입니다.
싱가포르, Crypto Is Property 선언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필립 제야렛남(Philip Jeyaretnam) 판사는 화요일 암호화폐가 재산의 한 형태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암호화폐, 명목화폐 또는 껍질 사이의 차이점을 일축했으며, 물리적이든 아니든 모든 물체는 상호 신뢰에서 가치를 얻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은 물리적 존재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설명하는 영국 관습법의 용어인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포함된 물이 끊임없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강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다소 유사한 특정 디지털 토큰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식별합니다."라고 그는 관찰했습니다.
사건의 창세기
4.2만 테더(USDT) 이상을 개인 주소로 송금해 고용계약을 위반한 전직 직원과 바이빗(Bybit) 암호화폐 거래소가 관련된 사건에서 판결이 나왔다. 호 씨는 자금을 받은 후 남편과 함께 프리홀드 펜트하우스 아파트, 새 차, 여러 루이비통 제품을 구입하는 등 흥청망청 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USDT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Jeyaretnam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에는 "실제" 가치가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기각하고 가치는 "인간 정신의 집합체에 의해 만들어진 판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Jeyaretnam 판사는 상담 종이 그녀의 결정에서 싱가포르 통화 당국 (MAS)에 의해. 이 백서는 디지털 자산을 실질적으로 식별하고 분리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디지털 지불 토큰의 분리 및 보관에 대한 잠재적 요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동산"의 정의에 암호 화폐 또는 기타 디지털 통화, 현금, 부채, 은행의 현금 잔고, 채권,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을 포함하는 싱가포르 법원 22 규칙 명령 2021를 인용합니다.
법원은 부재중 사촌인 제이슨 테오(Jason Teo)가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무단으로 접근해 해당 주소를 통제했다고 고발한 호에게 자산을 바이비트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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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zycrypto.com/singapore-high-court-recognizes-crypto-as-personal-property-equates-it-to-fiat-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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