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 없이 만든 예술작품이나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명백하게 전달하는” 창작물만이 저작권 등록을 받게 된다고 유인촌 씨가 27일 밝혔다. 연합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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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가이드북'
이번 결정은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업계 관계자와 수개월 간의 협의 끝에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는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촌은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AI 기술의 발전이 창작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국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추후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저작권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소유자는 자신의 발명품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세계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AI 관련 이슈가 저작권 위반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인기 록가수 임재범이 K팝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 '하이프 보이(Hype Boy)'를 부른 것이 AI 프로그램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노래를 커버한 적이 없지만 AI는 숨소리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다.
AI 노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코리아헤럴드 신고하지만,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AI 음악 창작자는 원곡이나 작곡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 대응은 AI가 사용하는 원본 소스와 최종 결과물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제너레이티브 AI 활용 여부를 명시해야 할 법적 요건도 없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앞서 말했다.
문화부의 최근 정책 발표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
AI가 만든 자료가 악취를 풍기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생성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건의 계류 중인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메타뉴스로 신고 수요일에 New York Times는 ChatGPT 창시자인 OpenAI와 Microsoft 동의 없이 AI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개의 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문은 두 회사 모두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지난 8월 미국 판사가 거부 컴퓨터 과학자인 Stephen Thaler가 자신의 DABUS 시스템을 대신하여 제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의 약자입니다.
Thaler는 자신의 AI 시스템으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원했지만 미국 저작권청과 워싱턴 DC의 베릴 지방 판사는 AI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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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metanews.com/south-korean-government-says-no-copyright-for-ai-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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