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무사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돌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PlatoBlockchain Data Intelligence의 다음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직 검색. 일체 포함.

한국의 세무원은 계속 암호화폐를 돌고 있습니다 – 에어드랍은 다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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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획을 5년으로 연기할 때까지 정부가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2025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작년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암호화폐 에어드랍으로 보입니다. 

에어드롭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를 유치하고 사용자 지갑에 토큰을 무료로 떨어뜨리는 마케팅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월요일 기획재정부는 에어드랍이 증여세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지갑과 관련된 디지털 거래에 관한 법률을 구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차동준 교수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 장관은 국방부가 의향을 밝혔다. 포크 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는 “최소한 향후 XNUMX~XNUMX년 동안은 실제 과세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세무 당국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격을 계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둘째,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지방세법은 해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씨는 보낸 사람의 나라, 받는 사람의 가족이 아닌 나라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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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도 에어드랍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오 대표는 인터뷰에서 “먼저 에어드랍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 에어드롭은 특정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다른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위해 토큰을 제공합니다." 

오 대표는 한국은 세금 계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식과 달리 에어드랍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개인 전자 지갑에서 다른 개인 전자 지갑으로 이동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세 재벌

이 전문가들은 에어드롭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세법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지만, 한국의 증여세법이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학자와 세금 전문가는 추천 이 법은 특정 커뮤니티를 염두에 두고 수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즉, 삼성 그룹 및 현대 자동차 그룹과 같은 국가의 주요 대기업을 운영하고 재벌로 알려진 초부자 가족입니다.

1996년 대한민국 개정 된 이재용 현 삼성그룹 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뒤 간접증여세 과세법이 제정됐다. 그는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는 삼성 산하 비상장 계열사 4.4곳에 재투자했다. 두 회사는 곧 상장되어 이소룡이 58.7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법은 2004년, 즉 이재용의 아버지가 병이 났을 때 삼성을 인수하기 전에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차씨는 “한국이 (삼성) 승계에 맞춰 세금 요건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해석의 여지를 마련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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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유한 가정은 가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골동품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부를 물려주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상장주나 곧 상장될 주식을 넘기고 있었다”고 차씨는 설명했다.

"당국은 증여 주식에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가상 자산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Cha는 재벌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허점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의 오 교수는 암호화폐 선물은 초부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한국의 중산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한국의 세법이 암호화폐, 에어드랍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없는 이런 활동을 제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법을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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