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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를 겨냥한 조세 조치에 무게를 싣다

태국 국세청 빌딩
  • 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원천징수세를 계산하기 전에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태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거래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남은 이익에서 원천징수세를 계산하기 전에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 의해 보고서에 따르면 방콕 포스트 수요일,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판매된 주식에 대한 30년 세금 면제를 종료하려는 국가 계획과 함께 새로운 조치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태국 재무장관 Arkhom Termpittayapaisith는 이번 개혁은 국가 발전을 위한 추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업계의 급등하는 가치 평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움직임이 세금 영수증을 통해 더 많은 세입을 창출하기 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ova Tax and Syla의 세무 담당 이사인 Maryna Kovalenko는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미포획된 상당한 세금 수입이 태국 재무부로부터 강력하게 확인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세수 증대의 기회입니다.”

앞서 부서는 암호화폐 세금이 각 거래에서 계산된 이익에 적용되며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ㅏ 15% 자본 이득 세율 암호화폐 거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지난 수요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직원이나 투자자가 받는 이익에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방 소득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Termpittayapaisith는 보고서에서 해당 부서가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수입이 200,000바트(미화 6,000달러) 미만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조치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현 체제 하에서 태국 세무서에는 암호화폐 거래, 채굴 및/또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익으로 얻은 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기준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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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태국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를 겨냥한 조세 조치에 무게를 싣다 첫 번째 등장 블록 웍스.

출처: https://blockworks.co/thailands-revenue-department-weighs-tax-measures-aimed-at-crypto-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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