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는 보안, Terra 공동 설립자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LUNA는 보안, Terra 공동 설립자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LUNA는 증권이 아닙니다. Terra 공동 창립자 PlatoBlockchain Data Intelligence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직 검색. 일체 포함.

국내 지방법원이 전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대표이자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씨에 대한 보안 위반 혐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LUNA(LUNA) (LUNA 생태계의 기본 토큰)은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담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신 씨의 재산을 압수하고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루나의 사기거래가 재산범죄(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산몰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법원의 의견을 Google에서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나코인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피고인 재산에 대한 몰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청구 대상 재산이 “범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거나 범죄에서 파생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루나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단호히 밝힌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다른 법원들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등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전 CEO를 대리하는 변호사 말했다 법원은 그의 의뢰인과 이 사건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검찰의 체포 영장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루나는 쉽게 투자상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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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원 판결은 Terra-LUNA 사가를 자본 시장법 위반이 아닌 사기 및 신뢰 위반 사례로 만듭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네이티브토큰의 증권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도 상고한 상태다.

한국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과 정반대다. Terraform Labs와 설립자 Do Kwon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은 SEC의 증권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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