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DGT)과 호주 국세청(ATO)이 암호화폐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잠재적으로 양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탐지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무 당국은 데이터 교환을 강화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납세 의무를 더 잘 준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계획은 납세자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DGT와 ATO 간의 광범위한 협력의 일부입니다.
거의 20년에 걸쳐 발전해 온 이 파트너십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조세 개혁 및 기타 재정 이니셔티브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GT 국제조세국장 Mekar Satria Utam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암호자산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지만,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프라, 교육, 의료와 같은 분야에 대한 중요한 공공 투자에 대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과세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ATO 부국장 Belinda Darl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GT와 ATO 간의 파트너십은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는 양국의 세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복잡한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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