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기록에 따르면, 지폐Rachel May 주 상원의원의 후원으로 2월 1,000일에 제출된 법안은 주 공무원에게 매년 XNUMX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주의 재무 공개 명세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허점을 막고 이러한 유형의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개인의 이익에 대한 투명성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주의 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법안 요약에 따르면, 이 제안의 목표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허점을 막고 주의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법 16-a조 3항에 새로운 문단 73-a가 추가되어 보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와 시장 가치에 대한 보고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합니다. 신고일 이전의 과세 연도.
이 법안은 또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에 따라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단위 및 통화 생성을 규제하고 자금 이체를 확인하며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통화로 정의됩니다.”라고 요약문에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공무원 중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정당성 문구에는 2014년 IRS가 암호화폐를 세금 목적상 재산의 한 형태로 취급하는 조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제안된 법안은 1년 2022월 XNUMX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국가별 암호화폐 규제 기관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하는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해서 더 폭넓은 수용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