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e Rules Committee는 최근 HR 5376의 최신 버전인 Build Back Better Act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주식 및 증권 외에 외화, 상품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훨씬 더 광범위한 자산에 적용하도록 국세법 섹션 1091("주식 또는 증권의 가장매매로 인한 손실")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배우자, 피부양자, 법인, 파트너십, 신탁 또는 납세자가 통제하거나 통제하는 유산과 같은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장매매 규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계좌(IRA, 건강 저축 계좌, 섹션 529 계좌, Coverdell 교육 저축 계좌 및 적격 퇴직 플랜 계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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